[차한잔] [질문] 회계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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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 14:53:00
거창하게 회계까지는 아니구요 ^^;
여비교통비를 정산하는데 철도승차권을 9만원짜리 영수증(현금처리)으로 발급받았는데
이건 지출증빙서류특례에 적용이되어서 증빙처리안해도되는지요?
아님 철도청에 연락해서 오만원이 넘었으니까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되나요? ^^;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__)
p.s :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승차권은 증빙불비가산세 면제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철도청도 여기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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