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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363
2023-09-14 17:07:48

 집사람이 정차 대기중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목이 좀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해서 보험으로 안되고 자비 100%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안내로는 경찰에서 확인 후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10
Comments
WR
1
2023-09-14 17:18:08

자문 자답입니다.

검색해보니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을 받아 내면 강제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3
2023-09-14 17:19:52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우리측 보험사에 상황 설명하고 우리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 문의해서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하는데 아파서 병원가야 하는데 처리해 달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혹시 무면허에 무보험은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측 보험으로 커버는 가능 할 겁니다.


WR
2023-09-14 17:23:23

둘다 같은 보험사인데요

자차로는 상해 처리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2
Updated at 2023-09-14 21:13:06

위에도 쓰셨지만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시키면 됩니다. 

경찰관이 그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츨석하여 조서 싸야 한다고 연락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거 무척 피곤합니다) 

그러면 벌점에 벌금에 그 가해자가 받게 되는 물적/심적 피해가 많아집니다. 

벌점을 받으면 이는 보험사에 통보되어 이후 3년간 보험료가 20% 할증 됩니다. 

WR
2023-09-14 22:43:48

감사합니다

2023-09-15 11:17:05

예전에 버스가 뒤에서 추돌했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했고, 바로 대인접수 해주었습니다.

2
Updated at 2023-09-15 21:04:15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센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사원은 교통사고조사 끝나고 발급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급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접수할때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직접청구권행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교사원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면서 교사원을 요구하는데요 표준약관에 교통사고를 입증하는 문서로 되어있기때문에 표준약관보다 약관은 불이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이 내용으로 보험사가 자체운영하는 민원부서에 민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WR
2023-09-15 18:43:37

상대방은 경찰이 알아듣게 얘기해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담당 경찰도 이런 사람은 못 봤다고 하네요. 

우리 보험사는 우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바뀌어서 우리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단 치료 받고 결과 나오면 카드비를 돌리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상대 의사 관계 없이 보험 처리 해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일단은 보험사 얘기대로 할려고요. 

감사합니다.

1
2023-09-15 21:16:39

"올해부터 바뀌어서"??????

상법이 안바뀌었는데 보험사 직원도 참... ㅡㅡ 

 

제가 설명드린 것은 상대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후미추돌되었으니 대물접수는 당연히 되었을테고 보험사를 특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병원에서 진단서와 초진기록지와 아까 댓글에서 설명드린 교통사고접수증을 상대보험사에

제출하시면서 상법 제72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따라 피해자직접청구권행사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
Updated at 2023-09-15 21:34:01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시 필요서류 안내>

 

 

<표준약관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시 필요서류 안내>

 

위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시 교사원을 요구하죠?

하지만 아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나옵니다.

보험사의 개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불이익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2015년 "크림빵 아빠사고"때문에

교사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접수증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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