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게] 알라딘 중고판매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블루레이 게시판 및 프라임차한잔 게시판에 알라딘 중고판매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렸는데, 댓글들을 전부 보고 저도 찾아봤으나, 딱히 과세대상을 피해갈수 있는 법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21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되어 알라딘 중고판매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올해는 알라딘과 국세청이 시스템 연결이 되어 관련 판매내역이 전달되었지만, 다른 플랫폼(번개장터, 당근마켓 등)도 올해부터는 자료가 전달되는 것 같고, 예스24는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해보니, 중고판매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위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이 되며, 판매금액이 얼마 이상되어야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전달받은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소액을 거래하더라도 자료는 전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동으로 계산되는 "모두채움(납부)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를 하게되면 판매금액 대비 경비금액이 85.7% 자동 적용되어, 판매금액의 14.3%는 소득금액으로 계산되고, 2022년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이 있던 분들은 합산과세 되어 세금금액이 높게 매겨집니다.
만약 "경비 금액"이 판매금액의 85.7% 보다 많다면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를 하지않고,
신고서작성 메뉴에서 "일반 신고-정기신고",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업소득명세서-간편장부-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계산명세서"에서 직접 경비를 넣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후 관련 경비내역의 증빙자료를 PDF나 JPG파일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비금액"은 중고판매금액에서 배송비, 수수료, 중고상품 구매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경우 국세청에 전달하는 중고판매금액은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알라딘10%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판매금액에서 배송비,수수료를 경비로 뺄 수 있고,
2022년도에 알라딘에서 구매한 금액(배송비 포함)을 경비로 합산해서 2022년도 중고판매금액에서 경비금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알라딘에서 2022년도 전체 구매내역이 엑셀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엑셀자료를 받았고, 판매금액은 판매자매니저 정산조회 메뉴화면에서 월별로 조회하여 엑셀다운로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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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느낀 소회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취미생활로 블루레이를 모으기가 만만치 않구나, 블루레이라는 고가의 상품을 계속 모으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기존에 많이 모아놓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구하고싶은 상품을 구매하며, 진열장을 새로운 상품들로 채우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세금이 매겨지면서, 동일연도 기준으로 구매금액보다 판매금액이 더 많은 경우, 저 같은 봉급생활자는 합산과세가 되어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니, 이 취미를 계속해야될지 갈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에게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남은 월급에서 용돈으로 구매했던 상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데, 판매금액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말 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매금액보다 판매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익이 발생하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되지 않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판매한 중고상품들 중에 2022년 이전에 구매한 상품이 많으니, 당연히 2022년 구매금액보다 판매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비 계산할때 2022년도 알라딘 구매금액 뿐만 아니라, 2022년 이전 알라딘 구매금액, 알라딘 이외의 다른 플랫폼의 구매금액(11번가나 G마켓등), 개인간 거래금액도 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면 차감할 경비 금액이 많아져 세금 내야할 금액이 줄어들겠지만, 2022년도 알라딘에서만의 판매, 구매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천장이 넘는 타이틀에 대해 OTT도 볼게 많은데, 왜 사모으냐고 하는 가족들에게 굳이 블루레이의 장점을 강조하며 설득하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현타가 오네요.
저처럼 너무많이 모으다가 중고로 팔다가는 큰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으니, 블루레이도 적당히 모으시고, 중고판매시 세금신고 들어가지않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블루레이 수집 회원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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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디피 중고시장 이군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