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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게]  알라딘 중고판매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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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7:17:29

얼마 전에 블루레이 게시판 및 프라임차한잔 게시판에 알라딘 중고판매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렸는데, 댓글들을 전부 보고 저도 찾아봤으나, 딱히 과세대상을 피해갈수 있는 법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21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되어 알라딘 중고판매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올해는 알라딘과 국세청이 시스템 연결이 되어 관련 판매내역이 전달되었지만, 다른 플랫폼(번개장터, 당근마켓 등)도 올해부터는 자료가 전달되는 것 같고, 예스24는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해보니, 중고판매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위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이 되며, 판매금액이 얼마 이상되어야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전달받은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소액을 거래하더라도 자료는 전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동으로 계산되는 "모두채움(납부)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를 하게되면 판매금액 대비 경비금액이 85.7% 자동 적용되어, 판매금액의 14.3%는 소득금액으로 계산되고, 2022년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이 있던 분들은 합산과세 되어 세금금액이 높게 매겨집니다.

 

만약 "경비 금액"이 판매금액의 85.7% 보다 많다면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를 하지않고,
 신고서작성 메뉴에서 "일반 신고-정기신고",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업소득명세서-간편장부-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계산명세서"에서 직접 경비를 넣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후 관련 경비내역의 증빙자료를 PDF나 JPG파일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비금액"은 중고판매금액에서 배송비, 수수료, 중고상품 구매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경우 국세청에 전달하는 중고판매금액은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알라딘10%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판매금액에서 배송비,수수료를 경비로 뺄 수 있고, 

2022년도에 알라딘에서 구매한 금액(배송비 포함)을 경비로 합산해서 2022년도 중고판매금액에서 경비금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알라딘에서 2022년도 전체 구매내역이 엑셀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엑셀자료를 받았고, 판매금액은 판매자매니저 정산조회 메뉴화면에서 월별로 조회하여 엑셀다운로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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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느낀 소회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취미생활로 블루레이를 모으기가 만만치 않구나, 블루레이라는 고가의 상품을 계속 모으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기존에 많이 모아놓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구하고싶은 상품을 구매하며, 진열장을 새로운 상품들로 채우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세금이 매겨지면서, 동일연도 기준으로 구매금액보다 판매금액이 더 많은 경우, 저 같은 봉급생활자는 합산과세가 되어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니, 이 취미를 계속해야될지 갈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에게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남은 월급에서 용돈으로 구매했던 상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데, 판매금액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말 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매금액보다 판매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익이 발생하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되지 않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판매한 중고상품들 중에 2022년 이전에 구매한 상품이 많으니, 당연히 2022년 구매금액보다 판매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비 계산할때 2022년도 알라딘 구매금액 뿐만 아니라, 2022년 이전 알라딘 구매금액, 알라딘 이외의 다른 플랫폼의 구매금액(11번가나 G마켓등), 개인간 거래금액도 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면 차감할 경비 금액이 많아져 세금 내야할 금액이 줄어들겠지만, 2022년도 알라딘에서만의 판매, 구매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천장이 넘는 타이틀에 대해 OTT도 볼게 많은데, 왜 사모으냐고 하는 가족들에게 굳이 블루레이의 장점을 강조하며 설득하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현타가 오네요.  


저처럼 너무많이 모으다가 중고로 팔다가는 큰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으니, 블루레이도 적당히 모으시고, 중고판매시 세금신고 들어가지않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블루레이 수집 회원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Comments
2023-05-25 17:34:09 (211.*.*.189)

정답은 디피 중고시장 이군요 휴

1
2023-05-25 17:39:21 (223.*.*.23)

세무서에 찾아가서 면담을 하셨군요. 상세한 정보를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라딘 거래가 전부 전달되는 모양이네요. 한데 어차피 일부 전문 업자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걸로 산것보다는 싸게 파실텐데, 거기에서 기본금액 공제가 따로 기준이 없고 일괄로 14.3%는 소득금액으로 책정되어 합산과세된다면 실질 이익본것이 없음에도 좀 난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경비 등 증명하자니 복잡하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알라딘은 수수료가 제한없이 무조건 물건값 대비 10%라서 판매자가 그 가격도 포함시켜서 좀 비싸지는 감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7
2023-05-25 18:03:48 (222.*.*.14)

전문 리셀러인지 되팔이인지..그런 사람들은 세금 좀 내야 한다고 보긴 하는데,

1회 시청하구 반값도 되지 않게 파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라는 거는 이해가 어려워지네요 ㅜㅜ

3
Updated at 2023-05-25 17:42:07

알라딘이라는 중고장터가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참 좋게봤는데...

거기도 매입매출하는 업체라는걸 망각했네요... 그럼 그렇지 니들이 공짜로 멀 해줄리가;;;

 

글의 내용을 보니 일면 납득이 가긴하지만 팍팍하네요...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 솔직히 읽는내내 작은 현타가 왔습니다.

 

꼬꼬마 시절부터 비디오게임 중고거래를 쭈욱 해온 입장에서

그간 국전, 용산, 청계천 등은 현금거래였기에 흔적?이 안남아서 묵과된거겠지만...

우리보다 중고시장이 더 활발한 일본 및 유럽은 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지도 문득 의문이 들고요...

알라딘 거래에 대한 다소 회의감도 들게 되는... 한마디로

나는 최종 소비자이자 엔드유저이고 또 컬렉터의 입장인데,

결국엔 업자(되팔이)로 분류되는게 참 씁쓸하네요... ㅠ

 

2023-05-25 17:42:50

 아예 비회원으로 판매하는것도 걸릴까요?

2023-05-25 17:50:49 (121.*.*.244)

비회원으로 판매 못해요.

2023-05-25 17:52:37 (211.*.*.111)

글 잘읽었습니다. 정보 감사드리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년전쯤부터 알라딘에서 판매를 해왔는데 그럼 2022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판매금액이 잡힌건가요?

WR
2023-05-25 17:59:28

2월경에 이미 납부한 2022년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이번에 알라딘 판매금액 14.3%가 포함되어 다시 세금이 부과되고, 기납부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추가로 소득세로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2023-05-25 18:58:46 (210.*.*.112)

답변 감사합니다

2023-05-25 19:21:43 (210.*.*.112)

방금 홈택스에 들어가서 기타 소득세 조회하니 따로 나오는게 없는데,

그럼 22년 연말정산 때 다 정산한걸로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WR
2023-05-25 19:26:24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나오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2023-05-25 19:57:37 (210.*.*.112)

감사합니다 :D

2023-05-25 17:58:02 (211.*.*.111)

그럼 판매자들은 전부 5월까지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WR
1
2023-05-25 18:01:21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소득세 납부대상이라고 나오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소득세 신고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2023-05-25 18:01:23 (222.*.*.14)

정보 공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전 알라딘 구매금액, 알라딘 이외의 다른 플랫폼의 구매금액(11번가나 G마켓등) 을 증빙할 수 있다면 차감을 받을 수는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알라딘, 예스, 11번가, 지마켓 등등 여기저기서 구매한 것을

일부 알라딘 매장에 매입신청하고, 또 매입받아주지 않는 것은 진짜 싸게 매각하고 있는데, 중고장터에서 현금구매한 거는 별로 없어서 거의 다 증빙이 가능하긴 해요(원래 샀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증빙은 가능할 듯 ㅜㅜ)

암튼 이젠 이 취미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려나 보네요

 

 

2023-05-25 18:13:44

우주점에 판매한것도 소득으로 잡히겠네요.

2023-05-26 09:19:45 (222.*.*.14)

진짜 이렇게 되려나요

알라딘 중고매장에 가져다 주고 받는 돈이 1년에 100만원 쯤 되는 사람은 꽤 많을텐데요

블루레이 쪽 뿐만 아니라 책은 새 책 사서 1주만에 보구 바로 매각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 같구요

이런 거까지 다 소득으로 잡히면 ㄷㄷㄷㄷ

개인간 판매야 그렇다 치구

알라딘 매장에 가져다 파는 거는 거의 95프로 본인이 샀던 가격의 반 정도거나, 중고로 샀던 거 다시 중고로 팔아서 좀 아끼는 수준인데 이거까지 다 소득이면 ㄷㄷㄷ 굉장하네요! 세금 걷는 창조경제 ㅜㅜ

Updated at 2023-05-26 10:50:00

전산화 되어있는것들은 모두 추적이 되니 우주점과 알라딘 중고판매든 합쳐지면 누구라도 과세대상에서 자유롭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우주점에서 판매하는것들은 말씀처럼 구매가의 반토막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는데 이것을 수익으로 간주하는게  아이러니합니다.

1
Updated at 2023-05-25 18:28:11

만원에 시서 오천원에 팔면 소득인건가요? 살 때 세금 내고 팔 때 내고… 대부분 당근 거래는 비슷한 케이스 일텐데요.

WR
2023-05-25 18:36:32

2022년에 알라딘에서 만원에 사서 알라딘 중고로 5천원에 팔았다면 경비(구매금액)이 만원이니까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오천원이지만,
2021년에 알라딘에서 만원에 사서 2022년에 오천원에 팔았다면 오천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알라딘 구매금액만 경비로 인정하니끼요.

1
2023-05-25 18:52:50

복잡하네요..이럴바엔 알라딘에 안팔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파는게. 어차피 중고제품인데, 이걸 세금을 붙이는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되팔이해서 이득취하는 사람들도 모두 세금매겨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입해서 새제품인데 미개봉제품 판매를  사업상 이득으로 간주하고 세금걷는건 이해가 가지만요 

2023-05-25 19:25:49

걍 디피 장터 이용해서 직거래 위주로 판매해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3
Updated at 2023-05-25 19:31:39

아니 나라가 돈이 없나요?
어떻게든 세금을 떼가려고 하네요
중고거래에 무슨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걸...
아래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관련 판매내역이 전달되었지만, 다른 플랫폼(번개장터, 당근마켓 등)도 올해부터는 자료가 전달되는 것 같고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73054
앞으로는 더욱 더 계좌이체만 받아야겠습니다

2023-05-25 19:26:05

이게 연간 판매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 1개라도 팔았으면 다 신고대상이 되는 건가요?? 급여소득자라 안 그래도 세금 엄청 내는데ㅠ

WR
Updated at 2023-05-25 19:30:14

저도 그게 궁금해서 세무서 담당 조사관분께 물어봤는데 얼마이상이면 신고대상인지 그 분도 기준을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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