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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게]  되팔이가 현 전자상거래법상 처벌받은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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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0-17 13:58:56

오늘 되팔이 관련 글들이 올라와서 저역시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글을 써봅니다.

관련글의 댓글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저역시 그부분이 정말 궁금하네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 대 소비자간의 거래 C2C의 경우는 아예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기에 과연 이에 보호를 받고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merceMain.jsp

(법적용대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됨)

 

이부분이 무척 궁금한 이유는 소장판등 품귀현상으로 웃돈을 주고 사는 사례등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도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할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수 있지만 현행 독점규제관련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의 경우 그대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발췌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처럼 개인은 아예 이 범주에 들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말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단순한 거래 및 재화이동에 관해서는 법적 시스템이 미비한듯한데 제가 잘모르는건지 좀더 명확하게 관련법과 판례등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인사동에 많은 골동품점 이분들은 합법적 되팔이죠. 하지만 이사람들이 물건 비싸게 판다고 잡혀갔다는 애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팔아서 사기죄로 잡혀간애기는 들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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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10-17 13:18:24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개인이기에... 판매를목적으로구입하는것자체를판단하기어려기때문에 (법적으로) 개인에게는 처벌되지않습니다 물품을속여판매하는사기가아닌이상...

WR
2016-10-17 13:19:40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팔더라도 현금으로만 판다 이렇게 말하면 부당이익에 의한 탈세도 잡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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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13:35:15

되팔렘 개인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시지 사업자 까지 갈것도 없이(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관련시장을 "지배"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2조 1호의 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에서 빠집니다.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WR
2016-10-17 13:40:15

그러면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신분은 어떤 근거로 그런걸까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로펌에서 행정 일하는 친구놈한테까지 물어보니까 그럼 중고나라는 왜 아직 있냐? 라고 답변이 돌아오네요.

Updated at 2016-10-17 15:17:00

인터넷에 나도는 말들이 다 근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신상 때문에 좀 신경쓰여서 댓글은 좀 있다가 지울께요)

WR
2016-10-17 13:58:25

아...그렇네요. 저도 그부분은 수정해야 겠습니다.

2016-10-17 14:00:31

 암표 판매는 근거가 있으나,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근거가 아직 없는듯...

 

http://haerang.tistory.com/1517

WR
2016-10-17 14:08:43

친구놈이 정확하게 암표는 예외적으로 관련 법규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부분 이군요. 친구놈이 달라 보입니다. -ㅇ-;;

2016-10-17 14:21:59

되팔이가 공정거래 처벌을 받을 근거는 없지 않나요?

전문 되팔이꾼이라 어느정도 수익이 된다면 탈세로 처벌받는걸로 압니다.

WR
2016-10-17 14:27:01

예 로펌 다니는 친구가 디아블로3 한정판 50에 되팔면 합법 / 디아블로2를 디아블로3 한정판으로 팔면 위법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줬습니다.

Updated at 2016-10-17 14:30:15

물건을 직접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해서 판매하는경우, 판매를 중개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여타의 경우를(1차농산물, 수출품 제외) 막론하고 영리목적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며 이런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이던 일관과세자이던 구분 없이)을 하였고 매출이 있는경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연매출 2400만원까지는 면세입니다. 면세금액 이내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소득에(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대하여 매년 5월25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등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해당행위를 한다면

 세법위반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2016-10-17 14:45:52 (211.*.*.183)

예스24 중고 판매자명 중에 칸초 라는 이름이 있었던거 같은데... 혹시 님은 아니져? 님은 칸'쵸' 긴 하지만..

WR
2016-10-17 14:49:35

그분 판매자명이 '과자는 칸쵸' 입니까? 아닌거 알면서 익명으로 쓰는 이유는 또 뭔가요?

Updated at 2016-10-17 15:15:41 (211.*.*.183)

익명으로 쓰면 문젠가요? 과자는 칸쵸 나 그냥 칸초나 흔한 이름도 아니고 생각나서 물어본건데 난데없이 왜 익명이냐니 너무 발끈하시네요 법적인 근거까지 얘기해가면서 되팔이를 너무 옹호하는거 같아서 물어봤어요

WR
2016-10-17 15:24:26

과자는 칸쵸랑 칸초랑 같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익명으로 물어보는 뻔한 수준이 보여서 그럽니다. 지금 제글이 되팔이 옹호 하는걸로 보입니까? 말그대로 되팔이의 법적 제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거지. 님 닉은 뭔데 한번 까보시죠? 별거 아닌 질문인데 닉은 왜 숨기셨나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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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15:33:10

그리고 저글 어디가 발끈 한걸로 보이나요? 전 그쪽 핑계가 더 구차하네요.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다? 결론은 니가 그 되팔이 놈같다. 아님 말고?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왜 쿨하지 못해? 이러는거 자체가 웃기네요.

2016-10-17 15:40:22

몇개 안되는건 법적처벌이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대량을 동일인이 판매한다면 이거는 탈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겁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받고 되팔게되면 카드깡이 되는 것이지요 매물거래 사이트들 보면 그런것으로 신고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Updated at 2016-10-17 17:54:57

개인이 반기별(6개월) 600만원 이상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생기긴 합니다.

(이것도 사업자 상태에서 판매하는거라면 무의미 합니다.)

그거 외에는 걸 수 있는게 없죠.

사실 생산자직거래가 아닌 이상 모든 재화는 되팔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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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18:03:21

처벌은 둘째치고,

되팔이범(?? 범이라고 일단 칩시다..)는 누가 잡아서 조사하고 기소하나요?

국가 세금,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독재국가와 뭐가 다를까요?

그런 나라에서 사시는것을 바라싶니까들??

 

물론 되팔이들때문에 구하고 싶은 물건 가격이 폭등해서 속쓰린점은 있죠..

근데요..

살다보면 그런 상황 무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쓰다보면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물폼이라면 되팔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겠죠..

 

오디오의 경우도 되팔이들때문에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심할정도인 경우도 많죠..

부동산은요?

그외에도 찾아보면 와인이라든지 그외 다양한 취미상품의 경우가 되팔이들의 놀이터가 되겠지요.

 

부동산의 경우처럼 금액이 큰 경우는 세금을 때립니다만, 이게 처벌이라고 볼수는 없는것이죠..

 

다른글에 어느분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걸수 있다했는데, 그 분글에 다른분이 판례요청을 하니 잠잠하시더군요..

판사, 검사들이 고작 몇만원에 되팔이가지고 수사할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있다해도 찾기 힘들겁니다.

극극극 소액사건인데요..

 

되팔이들 싫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WR
2016-10-17 18:28:18

제가 하도 궁금해서 판례를 알고싶다고 글을 쓴건데 답이없으셔서 진짜 궁금해서 법조항들까지 찾아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하하하하....

Updated at 2016-10-17 18:52:50

근데 암표상들은 또 단속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도의적으로 되팔이가 자유롭진 않다는 거고...

또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커뮤니티내에서의 제재는 커뮤니티 상황에 따라 분란요소가 된다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요.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가 꽤 있고, 그 유명한 중고나라도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공식적으로는 웃돈금지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커뮤니티에서도 손대면 안된다는 것은 암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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