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게] 되팔이가 현 전자상거래법상 처벌받은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되팔이 관련 글들이 올라와서 저역시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글을 써봅니다.
관련글의 댓글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저역시 그부분이 정말 궁금하네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 대 소비자간의 거래 C2C의 경우는 아예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기에 과연 이에 보호를 받고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merceMain.jsp
(법적용대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됨)
이부분이 무척 궁금한 이유는 소장판등 품귀현상으로 웃돈을 주고 사는 사례등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도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할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수 있지만 현행 독점규제관련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의 경우 그대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발췌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처럼 개인은 아예 이 범주에 들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말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단순한 거래 및 재화이동에 관해서는 법적 시스템이 미비한듯한데 제가 잘모르는건지 좀더 명확하게 관련법과 판례등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인사동에 많은 골동품점 이분들은 합법적 되팔이죠. 하지만 이사람들이 물건 비싸게 판다고 잡혀갔다는 애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팔아서 사기죄로 잡혀간애기는 들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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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개인이기에... 판매를목적으로구입하는것자체를판단하기어려기때문에 (법적으로) 개인에게는 처벌되지않습니다 물품을속여판매하는사기가아닌이상...